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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2109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5-11-21공포 2025-11-21공포번호 30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평창군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 사업의 입안, 기획, 집행, 사후관리 등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상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완료 사업 또는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 전년도 선정 대상에서 누락된 주요 사업으로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군이 발주하는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4.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으로 국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자를 포함한다.

제4조

책임관 지정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평창군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평창군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25.11.2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1.21.>
③ <삭제 2025.11.21.>
④ <삭제 2025.11.21.>
⑤ <삭제 2025.11.21.>
⑥ <삭제 2025.11.21.>
⑦ <삭제 2025.11.21.>

제6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며, 사업부서에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의 장기 추진사업은 완료 전이라도 추진 경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정책 이력관리

사업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변경, 정책수행자의 인사발령 등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평가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군수는 정책실명제 사업평가에 따른 우수기관 및 정책수행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평창군포상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