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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자치법규 2222107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2-08-05공포 2022-08-05공포번호 20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제2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

제3조

시민의 의무

하남시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존중해야 하며, 국가와 하남시가 시행하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4조

농지 소유 제한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으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