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의 업소 중 현장조사를 통하여 가격ㆍ품질ㆍ위생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제목 개정 2025.07.10.) ① 착한가격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 4회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의 평균 가격 미만 등 가격 기준 2. 영업장 위생 및 청결 기준 3. 지역특화자원 활용도, 지역화폐 취급 여부 등 공공성 기준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본항 개정 2025.07.10.]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신설 2025.0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 1. 지역 평균가격 이상의 업소 2.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3.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4.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5.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자 [본조 신설 2025.07.10.]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작ㆍ설치
2.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급
3.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지급 (개정 2025.07.10.)
4. 수원시 소식지 및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홍보 <신설 2025.07.10.>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07.10.)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07.10.]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수원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07.10.]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연간 2회 점검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가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07.10.]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또는 공무원 등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