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해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연제구체육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1. 당연직: 체육업무 담당 국장ㆍ부서장, 연제구체육회사무국장
2. 위촉직: 지역 내 공공기관, 직장(기업체), 사회단체, 직능단체, 체육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 중에서 지역사회체육진흥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8명 이내
3.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연제구체육회 및 연제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1. 연제구체육회 및 연제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를 보조하는 경우 교부방법과 사용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제1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연제구체육회 및 연제구장애인체육회의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연제구체육회 및 연제구장애인체육회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구청장은 구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