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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섬지역 농수산물등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2100

경상남도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5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섬지역 농수산물등 해상운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섬지역 농수산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
1. “섬지역”이란 만조 시에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2. “농수산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을 말한다.
3. “농수산물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식품을 말한다.
4. “해상운송비”란 농수산물등을 내항화물선ㆍ내항여객선을 통하여 섬지역에서 육지로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수산물등 해상운송비 지원체계 구축 등 섬지역 농수산인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해상운송비 지원

도지사는 섬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등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농수산인에게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① 해상운송비 지원대상은 지원 신청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섬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직접 농수산물등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육지에 유통ㆍ판매하는 농수산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상운송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1. 신청 전전(前前) 연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제6조

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라 해상운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대상 및 해상운송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에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신청서와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해상운송비의 지원범위 및 지원 절차ㆍ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환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해상운송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②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해상운송비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8조

사후관리 등

① 도지사는 해상운송비를 지원받은 사람에게 해상운송비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상운송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상운송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해상운송비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