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입법평가를 통해 입법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입법평가를 통해 입법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입법평가 분석지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기본 자료 작성을 요구받은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시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본 자료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시행부서의 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업무 추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