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주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2090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2-10-07공포 2022-10-07공포번호 21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제4조의 충주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이하 “유기농복합단지”라 한다) 주요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2. “유기농프로그램”이란 사용자를 위하여 유기농복합단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유기농관련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충주시민”이란 유기농복합단지 이용을 신청할 때에 주민등록상 충주시(이하“시”라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관”이란 유기농복합단지의 시설을 전시ㆍ행사 등으로 사용할 목적을 말한다.
5. “사용료”란 대관 및 유료로 지정된 프로그램ㆍ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리ㆍ운영자”란 유기농복합단지 내에 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장으로부터 그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유기농복합단지는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산57-1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의2

단지명

유기농복합단지의 단지명은 “충주 유기농체험교육센터”로 명한다. <본조신설 2022.10.7.>

제4조

주요시설

유기농복합단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센터
2. 복합교육센터
3. 사을미쉼터(수라간, 카페테리아, 판매장)
4. 자연생태체험공방(체험장)
5. 생활체험관
6. 에듀팜
7. 퍼머컬처
8. 그 밖에 유기농복합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제5조

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유기농복합단지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기농복합단지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유기농복합단지 시설 관리
3.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4. 유기농산업 육성과 홍보
5. 유기농산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그 밖의 유기농복합단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유기농복합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친환경농산과에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기농복합단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나 목적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시 투자 출연기관
3. 개인, 법인 또는 단체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유기농복합단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위탁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시간

① 유기농복합단지의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 10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 2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기농복합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용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7조

휴무일

① 유기농복합단지의 정기 및 임시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정기 휴무일 : 매년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임시 휴무일 : 유기농복합단지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시장이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8조

입장 및 행위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또는 술이나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협 및 혐오감을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유기농복합단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적발시 시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식생, 농작물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2. 소란행위 등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불피우기, 취사, 야영, 쓰레기투기, 불법광고물 게시 행위
4. 허가 없이 유기농복합단지 내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9조

손해배상 등

① 시장은 고의나 과실로 각종 시설물 및 식생, 농작물 등을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시설 사용 범위

시설은 전시ㆍ행사ㆍ유기적 삶 체험 및 그 밖에 유기농산업 관련 활동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입장료

유기농복합단지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12조

대관허가

① 시장은 유기농복합단지의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대관할 수 있는 시설물(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합교육센터
2. 그 밖의 옥내ㆍ외 공간
③ 대관을 허가받은 자는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시간

대관시설의 사용시간은 제6조에 따른 이용시간 내로 한다.

제14조

사용료

시장은 대관하는 이용자로부터 별표 1의 사용료를 징수하며, 이용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시가 직접 주최ㆍ주관하는 교육ㆍ행사
2. 시 농업인 단체가 직접 주최ㆍ주관하는 교육ㆍ행사
3. 그 밖에 유기농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목의 경우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16조

허가 신청

① 대관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대관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유기농복합단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18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관허가의 취소사실이 2회 이상있었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4. 천재지변ㆍ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물 등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유기농복합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8조

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대관의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재해ㆍ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관허가를 받은 경우
4. 제17조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19조

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유기농복합단지가 친환경농업ㆍ농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각종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참가비, 체험료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강사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강사의 활동에 대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생활체험관 운영

시장은 유기농복합단지 방문객들에게 유기적 삶 체험을 위해 생활체험관을 운영하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21조

사용시간

생활체험관 사용 시간은 입실일 15 : 00 ~ 퇴실일 11:00로 한다.

제22조

사용료

시장은 생활체험관 사용자로부터 규모 및 인원에 따라 별표 2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23조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체험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감면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 : 20퍼센트 감면
3. 「공직선거법」 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투표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 2천원까지 감면
4. 시에 거주하는 4대 이상 동거 가족 : 30퍼센트 감면
5.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 : 30퍼센트 감면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 20퍼센트 감면
7. 충주시민 또는 충주시 명예시민이 이용할 경우 : 비수기 40퍼센트 감면, 성수기 30퍼센트 감면 <개정 2022.10.7.>
8.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및 가족 : 20퍼센트 감경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20퍼센트 감면
10.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에 따른 동주도시 시민 : 20퍼센트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중복 시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제24조

예약

① 생활체험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 월의 전달부터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약자의 명의로 시에서 지정한 계좌에 사용료가 납입되어야 확정된다.
1. 사용예정일이 예약한 날부터 7일 이내인 경우 : 예약 후 3시간 이내
2. 사용예정일이 예약한 날부터 7일 후인 경우 : 예약 다음날 23시 50분까지
③ 20퍼센트 내에서 충주시민이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1. 유기농복합단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8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관허가의 취소사실이 있었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3. 천재지변ㆍ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물 등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유기농복합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6조

예약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체험관 예약은 취소된다.
1. 예약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용료를 입금하였을 경우
2.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3. 충주시민이 아닌 자가 제24조제3항에 따라 예약한 경우
4. 제25조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27조

사용료 환불과 배상

① 시장은 제2조제5호에 따라 부과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ㆍ배상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였을 경우
2.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불ㆍ배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환불ㆍ배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수입금의 처리

① 시장은 임대료, 사용료 등의 징수로 발생하는 수입금을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② 제5조제3항에 따른 위탁자의 경우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납부방법으로 한다.

제29조

사을미쉼터 운영

① 사을미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라간
2. 카페테리아
3. 판매장
② 사을미쉼터에서 조리, 가공, 판매되는 모든 원료와 품목은 충주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이 부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표시품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증된 친환경농수산물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규격품
4.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우수식품
5. 「축산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제30조

보험가입

시장은 유기농복합단지 내 시설에서의 사고와 시설과 관련된 시설 이용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해서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충주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유기농복합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유기농복합단지 관련 각종 제안 및 공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유기농복합단지 수익사업, 시설의 관리ㆍ운영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기농복합단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유기농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어느 한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 유기농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충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나. 국내 유기농, 생태, 농업, 문화, 관광, 조경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다. 농업관련단체 대표, 지역주민 대표 등 지역 인사

제3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 단체 대표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 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3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유기농복합단지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유기농복합단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38조

수당 등

시장은 충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

준용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주시 물품관리 조례」,「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