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기반행정의 성과를 확산 및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충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충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충주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충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 제7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부서 및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충주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충주시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
2. 충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3.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충주시 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정보화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 및 충주시가 생성ㆍ보유ㆍ관리 중인 데이터 등이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매년 데이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데이터를 관리하는 직원의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충주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ㆍ사업 등을 총괄하기 위해 충주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제7조에 따른 데이터 관리를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관련 데이터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및 제8조에 따른 충주시 데이터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행정 처리절차의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행정 혁신을 위하여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1. 재난, 안전,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
2.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3.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시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의 불편 및 시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
3. 특정 계층ㆍ지역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4.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을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