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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208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2-08-03공포 2022-08-03공포번호 1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내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o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친환경 아이스팩”이란 고흡수성 수지 대신 물 또는 물과 전분ㆍ소금 등을 배합한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는 보냉재를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
4.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5. “재생이용”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생이용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2. 아이스팩 배출 저감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자원 순환형 경제ㆍ사회 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ㆍ재활용ㆍ재생이용(이하 “재사용 등”이라 한다)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아이스팩 순환의 유도

①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 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재사용이 가능한 아이스팩의 사용
2.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
3. 그 밖에 아이스팩 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항
②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함의 위치, 수거 및 재사용 방법 등 아이스팩 순환 관련 정보를 관련 기업, 시민 등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활성화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사업계획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구민 의식 증진 관련 교육ㆍ홍보 및 구민참여방안
4. 사업계획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5. 그 밖에 사업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활성화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수거ㆍ재사용 등의 현황에 대하여 전문기관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순환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수거ㆍ재사용 등을 위한 수거ㆍ세척ㆍ운반ㆍ관리 등
2.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및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확대를 위한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업비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순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수거ㆍ재사용 등을 위한 수거ㆍ세척ㆍ운반ㆍ관리비
2.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및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확대를 위한 홍보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아이스팩 배출 저감 노력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