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의회 의원의 입법정책개발 및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촉진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과 역량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의회 의원의 입법정책개발 및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촉진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과 역량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연구단체”란 특정의 관심 분야에 관한 입법활동, 의정 및 군 행정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완도군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완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각 연구단체마다 대표자를 둔다.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단체 의원 변경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의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단체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④ 의원은 최대 2개의 연구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도군의회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가 수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연구단체로부터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관련된 안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심의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단체 활동 심의결과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①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의 의정공통운영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활동 및 자료수집에 따른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에 필요경비
② 의장은 연구활동 실적,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연구단체별로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기간은 매년 10월 말까지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4월 말까지로 한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1항에 따른 연구 활동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의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승인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사용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즉시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연구활동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연구단체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