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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083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2-08-02공포 2022-08-02공포번호 28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소 중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갖추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정 및 취소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및 재지정을 위하여 연 1회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
②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5조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지침 준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정지침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

이용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와 관련된 정보를 완도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심사 및 물가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착한가격업소 지정지침 이행여부 점검
4.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물가모니터요원은 「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④ 군수는 위촉한 모니터링 요원의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은 자 및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 착한가격업소 지정지침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한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