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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해양치유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208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8-04공포 2026-08-04공포번호 3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확산을 위하여 조성한 완도군 해양치유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치유공원”이란 해양자원을 활용한 테마형 치유시설로 완도군 청산면 신흥리 580-1 일원에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2. “해양치유공원 프로그램”이란 해양치유공원 내 설치된 치유시설을 체험하는 과정을 말한다.<개정 2026. 4. 13.>

제3조

시설

해양치유공원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 진단실
2. 푸드 치유관
3. 해수 미스트 치유관
4. 족욕 치유장
5. 소리 치유관
6. 해조류 팩 치유관
7. 향기 치유관
8. 허브 맥반석 치유관
9. 그 밖의 편의 시설 및 부대시설

제4조

관리 및 운영

① 해양치유공원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해양치유공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관리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개원 및 휴원

① 해양치유공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무일 :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3. 설ㆍ추석 연휴 기간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5.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 해양치유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원하거나 일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휴원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려면 그 사유와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시간

① 해양치유공원의 운영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해양치유공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

해양치유공원 프로그램(이하 “치유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8조

이용료의 면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1. 면제
가. 국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나. 교육, 연구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50퍼센트 감경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활동 보조자 1인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교육, 연구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카. 「주민등록법」에 따라 완도군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치유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③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신설 2023. 8. 8.)

제9조

이용의 예약

① 치유 프로그램의 이용 예약은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이용일을 기준으로 15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해야한다. 다만, 이용일 3일 이내 예약한 경우에는 이용일 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

이용료 반환

이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2의 반환기준에 따라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제11조

이용 및 행위의 제한

① 해양치유공원은 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만 입장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양치유공원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퇴원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치는 사람
3. 허가 없이 공원 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손해배상

군수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3조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군수는 이용객의 편익을 위해 해양치유공원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시설(특산품판매소, 매점 등)
2. 그 밖에 군수가 관람객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