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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2079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26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고성군의 고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도시의 지속적 조성을 위하여 지역적ㆍ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성별ㆍ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고성군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성군 문화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특성화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 정책 간 연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추진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운용 및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종합계획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와 도시(계획ㆍ개발ㆍ재생ㆍ경관 등)영역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자
4. 그 밖에 문화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행정협의체 구성·운영

① 군수는 문화도시 가치를 공유하고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련 행정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협의체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고, 관련 사업부서의 부서장과 업무 팀장, 사업담당 주무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제11조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성군 문화도시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거나 공공기관,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와 협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도시 지정 및 사업추진에 관한 업무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도시협의체 구성ㆍ운영
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사업의 위탁ㆍ운영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성군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재정지원

군수는 문화도시 기반 조성 및 문화도시와 관련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