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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07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2-08-02공포 2022-08-02공포번호 26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와 가족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신장과 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북귀환어부”란 해상에서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포, 조난, 표류 등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령에 따른 어로저지선, 어로한계선 및 어로허용선을 넘어갔다가 귀환한 어부를 말한다.
2.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이란 납북귀환어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
가. 법률 제128호부터 법률 제3993호까지의 「국가보안법」
나. 법률 제643호부터 법률 제1997호까지의 「반공법」
다. 법률 제295호부터 법률 제3764호까지의 「수산업법」제20조
3.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사건의 납북귀환어부 중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거나 사법부의 재심에 따라 무죄로 판결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진실규명 대상자”란 제2호에 따른 사건의 납북귀환어부 중 피해자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5. “가족”이란 제3호에 따른 피해자의 친족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다)
나. 직계비속
다. 직계존속
라. 형제자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 및 가족 : 지원일 현재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진실규명 대상자 : 지원일 현재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또는 피해일 당시 고성군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

제4조

피해자 지원사업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국가배상 등을 위한 법률지원
3. 그 밖에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

진실규명 지원사업

① 군수는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진실규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사례 조사ㆍ발굴 및 관련자료 수집
2. 진실규명 대상자의「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피해사실 신청ㆍ접수 지원 및 홍보
3. 그 밖에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진실규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조

사회인식 개선사업

① 군수는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사례 관련 연구조사
2.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관련 학술세미나, 캠페인 및 홍보
3. 그 밖에 피해자의 사회적 인식개선, 명예회복 및 인권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의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른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