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성군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자치법규 2222077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2-08-02공포 2022-08-02공포번호 2619

제1조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의 개정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첨부서류란 제3호 중 “대표자 인감증명서”를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한다.

제2조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가족관계증명서ㆍ인감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한다.

제3조

「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인감증명서”를 각각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한다.

고성군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