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의 개정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첨부서류란 제3호 중 “대표자 인감증명서”를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한다.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첨부서류란 제3호 중 “대표자 인감증명서”를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한다.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가족관계증명서ㆍ인감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한다.
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인감증명서”를 각각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