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고성군농지개발사업환지청산금취급규칙」의 개정고성군농지개발사업환지청산금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인감증명과”를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어느 하나와”로 한다.
고성군농지개발사업환지청산금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인감증명과”를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어느 하나와”로 한다.
고성군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기타란 제1호 중 “인감증명 1부”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로 한다.
고성군 공무원 직무발명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신분증 사본(기관 및 단체의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4호서식 첨부서류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신분증 사본(기관 및 단체의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고성군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단서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어느 하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