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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 조정 조례자치법규 2222072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62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따른 점포를 말한다.
2.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상생협력”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소상공인 간에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유통업체 간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3.11.10.] ② 상생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상생협력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

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협력계획(이하 “상생협력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상생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3.11.10.>
1.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상생협력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

대규모점포 등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

① 시장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가 생산한 상품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3. 용역이나 공사 발주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통업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 실적을 조사하여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6조

상생협력사업의 지원

시장은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시장은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3.11.10.>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2. 당연직 위원은 도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④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1.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10.>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10.>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⑧ 간사는 유통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유통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목개정 2023.11.10.]

제10조

청문

위원회는 상권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13조

조정의 신청

① 법 제37조에 따라 자치구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5. 자치구위원회의 조정안
6. 자치구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불복사유
7. 그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14조

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

분쟁의 조정

①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자치구위원회 및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④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6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이 당해 지역의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ㆍ허가ㆍ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분쟁조정에 대해서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8조

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1.10.>

제19조

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한다. <개정 2023.11.10.>

제20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