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진주시의회 소관 사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진주시의회 소관 사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무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다른 규칙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장, 위원장, 사무국장, 전문위원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의 결재 사항
가. 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라. 의결 및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마. 사무직원 인사관리에 대한 지휘ㆍ감독
바. 의회 예산(안) 편성
사.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
2. 위원장의 결재사항
가. 해당 위원회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나. 해당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의 의사결정
다. 해당 위원회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3. 사무국장의 전결 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나. 업무 추진에 대한 조정 및 감독
다. 의회 예산(안) 제출 및 집행, 회계 관리
라.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이송 등)
마.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바.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항
4. 전문위원의 전결 사항
가. 위원회 소관 각종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나. 위원회 소관 각종 안건에 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위원회 소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라.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하고, 중요한 사항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한다.
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담당팀장 또는 업무대행자에게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
3.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4.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① 문서의 기안은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 중인 경우에는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