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1.>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 경영가구 또는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산물가공사업자, 공공형사업자 등을 말한다.
3. “공공형사업자”란 프로그램(「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예천군이 선정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군지부, 지역(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한다.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
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 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
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1.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등
2. 작업복 등 생필품
3. 삭제 <2024. 11. 11.>
4. 삭제 <2024. 11. 11.>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입ㆍ출국에 필요한 비용 등
6. 고용농가 산업재해보험료, 농업인 안전보험료 등
7.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3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