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주군의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주군의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혈액관리법」제2조제3호의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란 건강한 성주군민(이하 “군민”이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증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5.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ㆍ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14조 및 「인체조직법」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ㆍ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장기이식법」제15조 및 「인체조직법」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7. “등록 창구”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곳이다.
8. “접수 창구”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곳이다.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 계획(이하 “사업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3.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4.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 신청 접수 및 등록 등의 운영 체계
5.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인식개선과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당해 연도의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성주군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운동 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헌혈자원 확보 방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3.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4.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운동 홍보 방안
5.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보건소 헌혈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대구ㆍ경북혈액원 등의 유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
2. 헌혈자,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희망자
3.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등 지역 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군민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군수는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협의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의사항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 협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
민간위원이 협의회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ㆍ혈액관리법ㆍ 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성주군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청사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이식법」 제13조와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른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 희망자의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
② 군수는 보건소에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ㆍ접수 창구를 설치하고, 군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접수 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군수는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군민에게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성주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성주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3. 그 밖에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① 군수는 헌혈자,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희망자 및 기증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헌혈자의 경우 1호는 해당하지 않는다.
1. 성주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감면
2.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독감예방접종 제공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관련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독감예방접종은 헌혈자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경우 헌혈 및 기증 희망을 한 날부터 1년 내 한차례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 단체에게 「성주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