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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064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4-02-29공포 2024-02-29공포번호 25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29.> 1. “돌봄 아동”이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초등학생이나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교육 외의 시간동안 돌봄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돌봄시설”이란 돌봄서비스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나.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에 의한 방과 후 아카데미 다. 그 밖의 돌봄서비스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제3조

군수의 책무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함께돌봄센터 및 돌봄시설의 설치·운영

<개정 2024. 2. 29.>
① 군수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방과 후 다함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초등 돌봄 관련 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돌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돌봄시설의 기능

돌봄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2. 29.>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제6조

돌봄 시설의 위탁 및 운영

<개정 2024. 2. 29.>
① 군수는 돌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조례」를 따른다.

제7조

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군수는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군수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비용의 징수

<개정 2024. 2. 29.>
① 군수는 돌봄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 하도록 할 수 있다.
1. 돌봄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돌봄 아동의 특별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의 지원 외의 발생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7. 「주민등록법」에 다른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개정 2024.4.8.>

제9조

돌봄서비스의 지원

군수는 센터 및 돌봄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9.>
1. 센터 및 돌봄시설의 확충 및 지원사업
2. 센터 및 돌봄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및 처우 개선비
3. 센터 및 돌봄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0조

지도 및 점검

<개정 2024. 2. 29.>
①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센터 및 돌봄시설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 군수가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1조

성주군 지역돌봄협의회 설치 및 기능

<개정 2024. 2. 29.>
① 군수는 지역 내 돌봄서비스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성주군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돌봄 종합계획 심의ㆍ자문
2. 센터 및 돌봄 시설 간의 돌봄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 돌봄 공동 수요조사 계획 수립
4. 센터 및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5.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협의회의 구성

<개정 2024. 2. 29.>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군 및 교육지원청 돌봄 업무 관련 담당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돌봄서비스 분야 전문가
나. 돌봄시설의 대표
다. 돌봄시설 이용 아동 학부모의 대표
라. 그 밖에 군수가 돌봄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 2024. 2. 29.>
4. <삭제 2024. 2. 29.>
④ <삭제 2024. 2. 29.>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9.>
② <삭제 2024. 2. 29.>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4. 2. 29.>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9.>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개정 2024. 2. 29.>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4. 2. 29.>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4. 2. 29.>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실무위원회

협의회는 민ㆍ관 협력 돌봄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센터 및 돌봄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신설 2024. 2. 29.>

제20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2. 29.>

제21조

운용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4.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