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천안시가 천안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설립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천안시가 천안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설립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을 위하여 천안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
2. “출자”란 주식회사의 설립ㆍ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주식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2. 제1호에 따른 부대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시의 출자비율은 주식회사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시장은 주식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