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의 관광진흥과 관광기념품의 다양화를 위해 관광기념품의 개발ㆍ관리 및 판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의 관광진흥과 관광기념품의 다양화를 위해 관광기념품의 개발ㆍ관리 및 판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기념품”(이하 “기념품”이라 한다)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ㆍ홍보할 목적으로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정하거나 제작ㆍ구입하여 판매하는 기념품을 말한다.
2. “기념품 직영판매점”(이하 “직영판매점”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판매점을 말한다.
3. “기념품 위탁판매점”(이하 “위탁판매점”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위탁 판매계약을 통해 지정한 판매점을 말한다.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 방문 활성화와 하남시 관광진흥을 위하여 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하고, 이에 따른 기념품 제작 및 판매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전 개최 시 필요하면 공모자격, 작품 접수 및 심사, 시상금 규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ㆍ기업ㆍ 단체 등에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④ 기념품 제작 및 판매관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기념품 공모전 운영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념품 다양화를 위하여 기념품 공모전과는 별도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이 개발 및 제작하는 기념품을 하남시 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품의 지정 요건 및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시장은 기념품 공모전 운영 및 하남시 기념품 지정 등에 필요한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하남시 관광기념품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념품 공모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기념품 제작 및 판매계획에 관한 사항 3. 하남시 기념품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4. 기념품 중 판매가 저조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상품 제외, 폐기 등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5. 기념품 특별할인 판매 행사 결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의 2분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장과 부의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념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하남시의회 의원
나. 기념품관련 위탁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인의 소속 직원
다. 관광학과, 디자인학과 등 관련분야 석ㆍ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라. 공예, 디자인, 마케팅 등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기념품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과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4. 제7조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 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① 제4조에 따라 하남시 기념품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념품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4조제2항의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남시 기념품으로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하남시 기념품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하남시 기념품으로 지정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계약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해당 기념품의 판매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정한 기념품에 대하여 해당 기념품의 품질관리 등의 확인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개선 또는 시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해당 기념품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4.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5.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념품 지정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하남시 기념품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념품 지정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판매 및 홍보 등 제작자와 맺은 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념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영판매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관광객 방문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 주변 시설을 중심으로 시의 관광 홍보 및 기념품의 적극적인 판매가 가능한 장소인 경우
2.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직영판매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직영판매점의 관리ㆍ운영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념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판매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기념품 위탁판매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에 한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위탁판매점의 지정을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판매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위탁 판매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 취소 등 위탁판매점 운영의 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폐업하는 경우(별지 제5호 서식)
① 위탁판매점은 납품된 물품의 파ㆍ훼손 등 사유로 시에게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념품 수령일부터 10일 이내 물품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판매점과 소비자와의 분쟁에 대하여 기타 세부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를 따른다.
① 시는 기념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② 판촉활동에 필요한 기념품(이하 “판촉용 기념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판촉활동 시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고 판촉용 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판촉용 기념품 수불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시는 기념품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의 공급(제작)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작단가, 판매가격 등을 정한 다.
② 판매점은 1개월 단위로 익월 5일까지 시가 지정한 방법(기념품 판매계좌 입금)에 의하여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는 매달 판매점의 판매수입금을 합산해 시 세외수입계좌에 납입한다.
① 판매점은 기념품을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영판매점은 기념품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매월 판매용 기념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수불사항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③ 직영판매점은 기념품의 정확한 판매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1회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15일 이내에 결과를 시에 보고해야 한다.
④ 판매점이 자체 재고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시와 공동으로 재고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시는 보관ㆍ전시ㆍ진열 중에 파손 또는 변질 등으로 인하여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기념품은 폐기할 수 있다.
② 기념품의 폐기에 대하여는 「하남시 물품관리 조례」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기념품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념품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