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전자투표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전자투표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결방법이 전자투표로 결정될 때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며,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투표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회의 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방법은 본회의장에 설치된 전자회의시스템에 의한다.
② 투표 진행 과정에서 기기의 장애, 조작 착오가 발생할 경우, 기명전자투표일 때에는 당해 의원에 한해 수기 투표를 통해 전자투표 집계에 반영하고, 무기명전자투표일 때에는 전체 의원에 대해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전환하여 다시 투표토록 한다.
① 전자표결 기기작동은 의장의 회의진행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이 조작한다.
② 투표는 의장의 투표 개시 선언으로 시작되고, 투표가 시작되면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른다.
③ 투표 중 투표기 조작 착오 또는 기기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투표종료 선언 전에 이를 의장에게 알려 수기투표를 한 의원에 한하여 그 의사를 투표 결과에 반영한다.
④ 의장은 투표를 하지 않고 있는 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투표를 독려할 수 있으며, 독려 후에도 투표를 하지 않으면 투표종료를 선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종료 선포까지 재석버튼을 포함하여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출석인원 포함 후 기권으로 처리한다.
⑤ 정상적으로 투표를 완료한 경우 회의 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