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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22052

경기도 부천시규칙시행 2022-08-01공포 2022-08-01공포번호 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전자투표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표결방법이 전자투표로 결정될 때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며,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투표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표결방법

① 회의 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방법은 본회의장에 설치된 전자회의시스템에 의한다.
② 투표 진행 과정에서 기기의 장애, 조작 착오가 발생할 경우, 기명전자투표일 때에는 당해 의원에 한해 수기 투표를 통해 전자투표 집계에 반영하고, 무기명전자투표일 때에는 전체 의원에 대해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전환하여 다시 투표토록 한다.

제4조

표결 진행 및 처리

① 전자표결 기기작동은 의장의 회의진행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이 조작한다.
② 투표는 의장의 투표 개시 선언으로 시작되고, 투표가 시작되면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른다.
③ 투표 중 투표기 조작 착오 또는 기기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투표종료 선언 전에 이를 의장에게 알려 수기투표를 한 의원에 한하여 그 의사를 투표 결과에 반영한다.
④ 의장은 투표를 하지 않고 있는 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투표를 독려할 수 있으며, 독려 후에도 투표를 하지 않으면 투표종료를 선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종료 선포까지 재석버튼을 포함하여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출석인원 포함 후 기권으로 처리한다.
⑤ 정상적으로 투표를 완료한 경우 회의 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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