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3호에 따른 반려동물 중 개를 말한다.
2. “시설”이란 달서 반려견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 내 반려견 놀이시설, 펫카페, 화장실, 관리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제12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법인ㆍ단체ㆍ개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인터넷 홈페이지”이란 관리자가 예약ㆍ결제 및 홍보를 위하여 관리ㆍ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놀이터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동 산 28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
2.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그 밖에 놀이터 조성 목적에 필요한 사업 추진
① 놀이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입장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놀이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1월 1일, 설날ㆍ추석 연휴
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유지ㆍ보수 관리 및 행사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놀이터 이용 활성화와 편의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매표시간 및 휴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사항 및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알려야 한다.
① 놀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 1 제1호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 제2호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
11.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1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13.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개정 2024. 7. 11.)
14.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용일 현재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1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명서를 관리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관리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를 별표 2의 이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반려견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가 되지 않은 반려견
2. 법 제2조제3의2호에 따른 맹견
3. 그 밖에 다른 사람과 반려견에게 불편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반려견
이용자는 별표 3의 준수사항에 따라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의 체험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① 관리자는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과 주민 편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사전예약제를 운영하는 경우 예약이 가능한 날짜 및 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이용자는 제2항에 따라 예약신청 접수 후 24시간 이내(다만, 이용예정일 전날 및 이용예정일에 예약신청을 하는 경우 1시간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료를 결제해야 하며, 이로써 시설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제 기한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놀이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