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및 대구광역시 중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및 대구광역시 중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을 대면, 통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응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2. “감정노동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로 한다)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구의 사무위탁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ㆍ단체 등에서 감정노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구 및 적용대상기관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사용자, 고객에게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감정노동자를 인격주체로서 배려하는 구민의식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할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근로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보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4. 감정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한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5. 보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감정노동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발생시의 대처 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6조의 보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모범기준(이하 “모범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고,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범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보호
2.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교육
5. 감정노동자 휴게시설의 설치, 안내문 부착
6. 감정노동자 권익 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7.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모범기준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8조의 모범기준의 내용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감정노동자 인권보장교육에는 제8조제2항의 모범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장해 예방 및 잦은 이직가능성 방지를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감정노동자를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감정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의 보장, 업무담당자 교체
2. 감정노동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치료 및 상담, 법적 조치 등을 취한 경우 감정노동자에게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감정노동 관련 실태조사
2.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3. 업무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이직가능성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보급
4. 감정노동자 및 작업장 폭력 피해에 관한 상담과 지원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및「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사업을 추진하는 감정노동자의 고용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