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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22046

부산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2-07-29공포 2022-07-29공포번호 9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요청받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집회의나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ㆍ심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별지 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8조

현지 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심의의견 제출

위원장은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회의록

①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 진행사항
5. 위원 발언 내용
6. 심의 결과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