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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정무ㆍ정책보좌공무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자치법규 2222042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64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무ㆍ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원활한 시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무ㆍ정책보좌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가목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대구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정무ㆍ정책보좌공무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이하 “기관의 장 및 임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6.6.25.>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소속 정무ㆍ정책보좌공무원,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6.6.25.>

제5조

임기

① 시장이 임명하는 정무ㆍ정책보좌공무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신임 시장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6.6.25.>
②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6.6.25.>
③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6.6.25.>
④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시장 당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인수위원회를 통해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기관의 장 및 임원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 종전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6.6.25.>
⑤ 기관의 장 및 임원이 새로 임명될 경우 제4항에 따라 임기가 연장된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종료된다. <신설 2026.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