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무ㆍ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원활한 시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무ㆍ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원활한 시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무ㆍ정책보좌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가목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대구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정무ㆍ정책보좌공무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이하 “기관의 장 및 임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6.6.25.>
시 소속 정무ㆍ정책보좌공무원,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6.6.25.>
① 시장이 임명하는 정무ㆍ정책보좌공무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신임 시장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6.6.25.>
②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6.6.25.>
③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6.6.25.>
④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시장 당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인수위원회를 통해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기관의 장 및 임원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 종전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6.6.25.>
⑤ 기관의 장 및 임원이 새로 임명될 경우 제4항에 따라 임기가 연장된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종료된다. <신설 2026.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