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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038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2-07-29공포 2022-07-29공포번호 2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 이란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정으로 한다.

제5조

지원의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4. 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 회복 자금 지원
5. 정착지원금, 주거지원금 및 금융서비스 제공
6.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보육ㆍ교육사업
7.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8.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함평군 북한이탈주민지원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북한이탈주민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담당과장,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 함평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함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전체의원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2조

비밀엄수 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군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2.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제14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법 제1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 사람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북한이탈주민이 보조금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을 때
3. 사업 신청한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을 할 때
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그 밖에 군수가 북한이탈주민의 사업체가 존속이 어렵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16조

포상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함평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