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함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함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함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영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함평군의회(이하 “군의회” 라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① 심의회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군 소속 공무원ㆍ군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2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심의회는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제2조제2항의 사항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는 사항을 지체 없이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