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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22030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규칙시행 2024-03-13공포 2024-03-13공포번호 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3.>

제2조

구성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의 임기가 의장의 임기와 다를 경우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제4조

위원의 선임

①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이 중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자를 제외시킨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3.13.>
④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3.13.>
⑤ 자문위원이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3.13.>
⑥ 자문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윤리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3.3.13.>
⑦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13.>

제6조

의견자문

위원회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7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심사대상의원 <개정 2023.3.13.>

제7조의2

비공개회의

징계요구안 등 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

심문

위원장은 위원회에 심사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9조

발언 및 변명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개정 2023.3.13.>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 <개정 2023.3.13.>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3.3.13.>
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3.3.13.>

제13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

비밀누설금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준용 등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