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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202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규칙시행 2022-07-27공포 2022-07-27공포번호 6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인트 부여 대상 및 부여 기준

「김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대상 및 부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포인트의 신청 및 관리

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포인트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참여자별로 관리하며, 전년도에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년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된다.
③ 포인트는 관리부서에서 승인 즉시 참여자에게 부여된다.
④ 관리부서는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제4조

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변경내용을 전화ㆍ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① 인센티브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참여자가 온라인 및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인센티브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2회(6월말, 12월말) 지급한다.
③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지급 방법”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