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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222020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2-07-28공포 2022-07-28공포번호 16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관리하는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ㆍ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나. 바닷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다.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2.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이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을 말한다.
3. “점용ㆍ사용허가”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말한다.
4. “점용료ㆍ사용료”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1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 1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 1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 1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③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도 점용ㆍ사용계획 및 점용료ㆍ사용료 부과 요청서를 해당 점용료ㆍ사용료 부과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구청장이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ㆍ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를 해당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한다.
2.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점용ㆍ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ㆍ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③ 점용료ㆍ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점용료ㆍ사용료를 제3항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내야 할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려면 체납된 점용료ㆍ사용료와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체납된 점용료ㆍ사용료와 함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⑦ 과오납된 가산금의 정산에 대해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ㆍ사용료”는 “가산금”으로 본다.
⑧ 구청장은 점용료ㆍ사용료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잔액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분할납부하게 할 때에는 매 회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징수하여야 하며,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 점용ㆍ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연간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고지서 송부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ㆍ사용료”는 “분할납부금”으로 본다.

제6조

과오납된 점용료ㆍ사용료의 정산

① 구청장은 점용료ㆍ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이 행정관청의 착오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7조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법 제13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3. 법 제1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4. 법 제13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제8조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구청장은 동일인(법 제16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용료ㆍ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