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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22019

서울특별시 양천구규칙시행 2022-07-28공포 2022-07-28공포번호 8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능정보화 조례」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시행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 사업”이란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나. 소프트웨어의 개발 또는 기존 소프트웨어의 기능 변경 및 추가
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라. 정보시스템 운용을 위한 환경의 구축 및 유지관리
마.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
바. 그 밖에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2. “총괄부서”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지능정보화 사업 계획을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지능정보화 전담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지능정보화 사업을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주관부서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능정보화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용컴퓨터(PC), 모니터, 프린터 등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및 단말기 구매ㆍ
2. 행정사무용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
3. 정보통신 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사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제4조

지능정보화 사업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자체개발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능정보화 사업
2. 정보통신 인력 확보나 전산실에 장비설치가 필요한 지능정보화 사업
3. 그 밖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능정보화 사업
②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사업특성 및 사업 규모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1. 대상사업 개요
가. 사업배경 및 필요성
나. 사업내용
2. 지능정보화 추진목적 및 범위
3. 지능정보화 현황
4. 지능정보화 사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5.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계획
가. 세부 추진계획(세부 추진내용, 추진일정, 목표시스템 구성도 등)
나. 소요자원 및 예산계획
다. 기대효과
라. 지능정보화 사업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여부 검토 결과
마. 전체 개념도
6. 추진체계

제5조

예산 타당성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 타당성 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산이 소요되는 지능정보화 사업
2.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3. 예비비 사용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4. 그 밖에 주관부서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능정보화 사업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타당성 검토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
2. 다른 지능정보화 사업과의 중복여부, 관련법령ㆍ규정 준수여부
3. 관련업무의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토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예산을 예산담당부서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

발주금액 산정기준

지능정보화 사업 발주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 대가 지급 기준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4. 그 밖의 회계 관련 법규 등

제7조

제안요청서 작성

지능정보화 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요청서 검토의뢰서를 제출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목표시스템에 대한 설명
2. 사업과 관련한 업무설명
3. 사업범위 및 사업수행 조직
4. 제안서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5. 시스템 요구사항
6.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
7. 교육훈련, 기술전수 및 유지관리 방안
8. 개발단계별 산출물
9. 그 밖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8조

제안요청서 검토

총괄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제안요청서 검토의뢰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요청서 검토결과서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목표시스템의 적정성
2. 적용기술의 적정성
3. 개발방법론의 적정 및 표준화 준수여부
4. 개발단계별 산출물의 적정성
5. 시스템 사양 및 소프트웨어 목록의 적정성
6.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제9조

사전협의 등록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4조에 따라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협의시스템에 해당사업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체결

①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그 외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된 지능정보화 사업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른 하도급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3. 데이터의 기밀보호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4.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된 자료의 반환 및 시스템공급자 시스템 내의 데이터 삭제 의무
5. 과업에 따라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 파일 제출 등
6. 그 밖에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감리시행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의 특성 및 사업규모 등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한 감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확보 후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검사 및 인수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의 검사 및 인수를 수행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제56조 및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

성과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구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정보화사업 성과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