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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018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1-08-06공포 2021-08-06공포번호 046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여 노동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급공사”란 충청북도교육청(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 각급학교 및 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을 말한다.
2. “발주자”란 관급공사를 수급인에게 도급하는 기관 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3. “수급인”이란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으로 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자를 포함한다.
4.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공사ㆍ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지역건설노동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충청북도에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임금”이란 수급인이 노동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8. “건설기계대여업자”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건설기계임대료”란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는 임대료를 말한다.
10. “임금 등”이란 수급인이 노동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11. “체불임금 등”이란 수급인이 노동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건설기계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12.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원 등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도교육청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
2.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3.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의 기타공사
4.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용역
5. 그 밖에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등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수급인은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5조

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관급공사를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노동계약(「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말한다)
2. 건설기계임대차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작성한 임대차계약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제1항의 계약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임금지불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노동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노동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명단, 연락처, 지급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⑥ 수급인은 노동자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내역을 계약담당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임금 등의 지급상황 확인

① 공사감독자는 제5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확인ㆍ점검하여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인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수급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① 발주자가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공사감독자는 대가 지급 전 까지 노동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노동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임금 등의 직접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였을 때 노동자가 수급인과의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발주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의 한도 내에서 노동자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 채무는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의 임금을 현금으로 한 차례 이상 지체한 경우
2. 수급인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등에서 정한 건설기계임대료 지급 기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수급인이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4. 노동자의 임금이나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건설기계임대료를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신고센터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노동자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자료 제출

발주자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체불사업주 조치 등

① 발주자는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의3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임금 등을 체불한 경우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 체불임금 등의 해소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