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을 줄이고자 하는 입법부서의 장(이하 “입법부서장”이라 한다)은 법무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포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할 때: 10일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15일
① 입법부서장은 자치법규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의 장(이하 “관계부서장 등”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입법부서장이 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관계부서장 등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계부서장 등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입법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입법부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결과 원래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다시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에 따라 시민이나 기관 및 단체가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1조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만들 때 입법부서장이 예산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비용추계는 직접적인 재정부담에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재정부담 및 파급효과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② 비용추계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문별로 실시하되, 성질상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용을 수반하는 항목별로 추계할 수 있다.
③ 비용추계의 값은 하나의 특정된 값으로 표시하되,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범위를 나타낼 수 있다.
④ 비용추계는 원칙적으로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
조례 제15조에 따른 시민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