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흥군의회 각종위원회 위원의 회의참석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흥군의회 각종위원회 위원의 회의참석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장흥군의회 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의 회의참석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4. 3. 7.>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의회 의원과 소속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