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리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2. 관계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위ㆍ수탁시 체결한 협약내용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위ㆍ수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장 및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별로 각 목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센터의 장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사회복지, 장애인 관련 분야 법인, 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법인, 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총 2년 이상인 사람
2. 행정원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사회복지, 장애인 관련 분야 법인, 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상담원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상담업무 또는 전화교환업무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4. 운전자
가. 사회복지기관 단체시설이나 교통약자 관련 단체시설에서 1년 이상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특별교통수단에 해당하는 차량을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 또는 1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
제2조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 등 차량의 운행 업무 <개정 2023.12.6.>
2.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심사 업무 <개정 2023.12.6.>
3. 보조금 관리 업무
4. 특별교통수단 등의 유지관리 업무
① 센터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월보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 ② 센터의 장은 경기도 및 과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ㆍ활용 동의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량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 센터의 장은 차량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점검표를 갖춰두고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운전자는 자동차의 안전점검과 정비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운전자는 차량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수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알리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2.6.> 1.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조치 2. 사고발생 일시와 장소 확인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 등) 4.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사)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⑦ 센터의 장은 상담원 및 운전자 등 센터직원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 교육은 교통연수원 및 기타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3.12.6.]
①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차량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즉시이용 및 예약이용에 따라 운영할 차량의 비율과 시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휴일 및 야간시간에는 이용수요에 따라 감축운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6.> ② 센터의 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전화 및 SMS 등)하여야 한다. [조제목 개정 2023.12.6.]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시 발생하는 도로 통행료, 주차료 등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과 관련된 부대비용을 운영비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6.]
이용대상자의 출발지 또는 목적지 중 하나에는 과천시 관할 구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제목 개정 2023.12.6.]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삭제 2023.12.6.>
3. <삭제 2023.12.6.>
4.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5. <삭제 2023.12.6.>
6. 제1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조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아닌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산모수첩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본조신설 2023.12.6.]
① 센터의 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심사처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 ② 등록신청은 이용자 본인,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및 이용대상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가 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3.12.6.]
① 이용대상자가 일시적 이동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심사결과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서류 보완 통보에 의한 보완 서류 접수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제목 개정 2023.12.6.]
① <삭제 2023.12.6.> ② <삭제 2023.12.6.> ③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사람이 전화, 방문, 전산망(홈페이지 등)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12.6.> ④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자는 특정 차량 또는 운전자를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3.12.6.> ⑤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이용신청 없이 차량을 재이용 할 수 없다. <개정 2023.12.6.> ⑥ 예약 이용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예약일시의 24시간 이전에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3.12.6.]
① 센터의 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접수순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기록하고 처리한다. <개정 2023.12.6.>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 처리 후 배차 결과를 이용신청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예약이용의 경우에는 이용목적(병원진료 목적 우선), 장애유형, 차량소유 여부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자료 관리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자 처리부를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3.12.6.> [조제목 개정 2023.12.6.]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 1. 승차할 때에 운전자에게 이용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차량이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이용신청 시 예약 지정된 승차 위치에서 대기한다. (사전에 예약된 시간 10분 초과시 센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회차하여 다음 신청자에게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2.6.> 3. <삭제 2023.12.6.> 4.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센터에 이를 즉시 통보하며 목적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센터에 관련사항 통보 후 변경 가능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② 동승하는 보호자는 이용자 승ㆍ하차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센터의 장은 안전운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의 동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자가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폭언, 신체적 접촉, 과도한 음주 등 특별교통수단 등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2.6.> [조제목 개정 2023.12.6.]
① 센터의 장은 조례와 이 규칙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3.12.6.>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