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상미디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 운영자가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휴관 3일 전에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센터의 시설명, 위치, 위탁운영 조건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19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영상미디어센터 위탁운영계약을 협약서에 의해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① 수탁자가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사용시간 산정은 행사 등을 위한 관련시설물의 설치가 시작될 때부터 철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②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행사 등이 끝났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작성하여 최소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신청이 중복될 경우는 선착순으로 허가한다.
③ 조례 제6조에 따라 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신청기간까지 제출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수강신청서의 접수증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및 반환대장을 갖추어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강좌의 수강을 원하는 자는 신청과 동시에 사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한다. 사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된다.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 제출 시 감면사항을 함께 신청하여야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증명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신청은 당연 취소된 것으로 본다.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9조에 따라 센터 운영을 수탁 받은 자는 수입금 분기보고서를 해당분기 다음 달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센터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