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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2003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2-11-01공포 2022-11-01공포번호 15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며 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각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교육훈련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판로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지원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및 단체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