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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002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07-22공포 2022-07-22공포번호 57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위원회의 설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자체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합의제감사기구인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감사위원회의 업무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3.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4. 시정ㆍ주의ㆍ개선 요구, 권고, 통보, 고발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 심사에 관한 사항
6. 사전 컨설팅감사에 관한 사항
7.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회의 운영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제4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5급 상당의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기는 최소한 2년 이상으로 시장이 정하고, 총임용기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 또는 감사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감사위원회의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안건의 작성 등

① 감사위원회의 감사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안건을 작성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 설명 및 의견 진술을 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계있는 감사담당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은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인 등의 진술권

① 감사위원회는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① 비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서면심의 수당을 포함한다)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2항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 운영 규정

감사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