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
나.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다.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 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다.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라.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하여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조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2
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적 조건부영업신고의 경우에는 영업기간 만료일의 익일이 되었을 때 영업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제5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