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와 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와 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의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① 심의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통장이나 구의회 등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구 소속 공무원ㆍ구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그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심의회는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에게 제2조제2항의 사항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