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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980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에 따라 경기도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연생태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토의 중심이자 생태 보고인 자연생태지역을 직접 체험하여 호연지기를 키우고 생태계에 대한 올바를 가치관 확립 및 청소년기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규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자연생태지역”이란 산림, 해양 등 자연생태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탐방ㆍ학습함으로써 자연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국내외의 생태지역을 말한다.
3. “인솔자”란 청소년 자연생태지역탐방활동(이하 “탐방활동”이라 한다)을 인솔하는 청소년지도사, 생태교육전문가 등 청소년의 탐방활동을 수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탐방활동이 목적에 맞게 수행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청소년과 인솔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탐방활동 지원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청소년으로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탐방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탐방활동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탐방활동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림 및 해양 등 탐방활동 프로그램
2. 청소년 해외 탐방활동
3. 그 밖에 도지사가 탐방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공고 및 통지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시행할 경우 운영계획을 도보 또는 도 누리집에 공고하고, 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수행하기에 앞서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보험가입

도지사는 청소년과 인솔자의 탐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료증 등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완수한 청소년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우수한 수료자와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경기도 포상 조례」를 준용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

사후평가

① 도지사는 참여한 청소년과 인솔자로 하여금 탐방활동의 종료 후 탐방활동 전반에 걸친 평가회를 갖도록 하여 탐방활동의 교육적 효과 증대를 도모한다.
② 도지사는 평가회의 결과를 차기 탐방활동 수립시 개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탐방활동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원활한 탐방활동 수행을 위하여 도교육청, 도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예산의 지원

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