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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975

경기도조례시행 2025-01-20공포 2025-01-20공포번호 82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노동자 등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내 가사노동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노동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노동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가사노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노동자”란 가사노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노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타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란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노동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노동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쾌적한 노동환경,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타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사노동자 및 기타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이하 “가사노동자 등”이라 한다)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
1.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가사노동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내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0.>

제7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노동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노동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노동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노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가사노동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기타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타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기타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가사노동자 등 정책 등의 심의·자문

도지사는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경기도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협력체계

도지사는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