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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21974

경기도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85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al) 보호와 사회적(Social) 기여도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구조(Governance)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영 철학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

기본원칙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계 보전 등 환경 보호를 강화한다.
2. 사회적 약자 보호, 공정한 노동 환경, 안전과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지향한다.
3. 기업과 공공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경제적 균형과 포용을 실현한다.
4. 투명하고 윤리적인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5.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보공개와 책임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
6.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관련 국제기준과 글로벌 정책을 준용하여 국제적 연계성과 정책 수용성을 확보한다.

제4조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공시 등을 통하여 도내 경영 활성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
3.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4.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지표 개발
5.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시ㆍ군,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진단ㆍ평가ㆍ공시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3.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4.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공시 및 확산 지원
5.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기반 행정 도입 및 확산
6.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융자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8. 그 밖에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및 행정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도내 시ㆍ군,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경기도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및 행정 확산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업무 관련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협회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구성된 협회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존속기한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

포상

도지사는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기업, 개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