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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자치법규 2221973

경기도조례시행 2023-07-18공포 2023-07-18공포번호 7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임금 실현을 위해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임금격차”란 성별에 따른 임금수준이 동일시점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공공기관의 정원 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급별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4조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 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 정책의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향
4.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등
② 도지사는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에 따른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다.

제5조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임금격차 개선 촉진에 관한 사항
4. 민간기업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공기관 총괄 업무 담당 실장, 여성ㆍ양성평등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노동ㆍ여성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경기도의회 의원
5.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⑦ 위원은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야별로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의 수를 5인 이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분과위원회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으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회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1조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사관

① 도지사는 성평등 고용 및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한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노동 관련 국제기구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연구소ㆍ민간기업의 노무부서ㆍ노동조합 등 법인 및 단체에서 여성정책 또는 노동 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③ 조사관은 도내 공공기관에 대한 성별임금격차 실태 및「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노동관계법, 성평등 관계법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조사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조사대상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권고사항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