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10조제4항, 제5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균형발전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10조제4항, 제5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균형발전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교육균형발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조정 및 지원한다.
1.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심의 안건
2. 교육균형발전에 관련된 정책 제안
3. 교육균형발전지표에 따른 자료수집
4. 그 밖의 교육균형발전위원회 활동 지원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임명직 위원은 교육균형발전 업무와 관련된 실무자로 교육감이 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내에서 임명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공개적인 선정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세종시 관내 유ㆍ초ㆍ중ㆍ고 교원
나. 세종시 관내 유ㆍ초ㆍ중ㆍ고 학부모
다.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 등의 관계자
라. 교육 관련 전문가
마. 지역사회의 교육 관련 활동가 등
④ 교육감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2.27.>
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교육감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저조하거나 기타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① 실무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별 또는 주제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설치ㆍ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과장 등이 참여하는 운영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지원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자료수집 및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규칙에 정함이 없는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