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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1966

세종특별자치시규칙시행 2026-08-31공포 2026-08-31공포번호 4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민원의 신청ㆍ접수

①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 8. 31.>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을 접수하려는 경우 민원인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6. 8. 31.>
1. 고충민원 처리에 드는 기간 및 절차 등 안내<개정, 2026. 8. 31.>
2.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동의를 받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민원인이 직접 증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 안내<개정, 2026. 8. 31.>

제3조

고충민원 처리기한의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 민원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한 연장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에 따른다.<개정, 2026. 8. 31.>

제4조

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조에 따라 접수된 고충민원을 검토ㆍ처리하기 위해 세무부서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8. 31.>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 8. 31.>

제5조

사실 확인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검토ㆍ처리하기 위해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발적 협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료 등의 요청은 문서로 해야 한다.<개정, 2026. 8. 31.>
1. 소속 직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 청취, 자료 요청
2.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상황 등 확인

제6조

세무조사 연기ㆍ일시중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이 세무조사 시작 전에 접수된 경우에는 시작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개정, 2026. 8.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무조사 시작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세무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를 연기해야 한다.<개정, 2026. 8. 31.>
③ 납세자보호관은 진행 중인 세무조사의 위법ㆍ부당 등을 주장하는 세무조사 관련 고충민원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세무부서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해야 하며, 세무조사 기간은 일시중지된 기간만큼 연장된다.<개정, 2026. 8. 31.>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대상에 해당하거나 조세포탈 또는 세수일실의 가능성이 있는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세무조사의 시작 또는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연기 또는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제7조

세무조사 보류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충민원에 대하여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의견 요청을 받은 세무부서장은 제8조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가 있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개정, 2026. 8. 31.>
1.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고충민원: 세무조사 보류
2.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연장 보류

제8조

처리결과의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세무부서장에게 세무조사 연기, 일시중지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처리결과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개정, 2026. 8. 31.>[후단 전문개정, 2026. 8. 31.]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10조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 내용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6. 8. 31.>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수용 여부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 8. 31.>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처리결과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개정, 2026. 8. 31.>

제9조

고충민원 등의 심의

조례 제10조제1호에서 “시장이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란 처분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안건을 말한다.

제10조

고충민원의 기록ㆍ관리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6. 8. 31.>

제11조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등

조례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26. 8. 31.>

제12조

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조례 제10조의5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신설, 2026. 8. 31.>
1.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신설, 2026. 8. 31.>
2. 선정 대리인 선정 결과 통지서: 별지 제8호서식<신설, 2026. 8. 31.>
3. 선정 대리인 선정 명부: 별지 제9호서식<신설, 2026.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