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를 향상하고자 휠체어탑승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를 향상하고자 휠체어탑승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휠체어탑승버스”란 화성시 장애인의 문화체험 등 외부활동을 지원하고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말한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체험 등 외부활동 지원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휠체어탑승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휠체어탑승버스의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휠체어탑승버스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휠체어탑승버스 운영계획 수립ㆍ운영
2. 민간자원 발굴 및 일반ㆍ테마ㆍ공모사업 연계
3. 차량운행 및 관리
4. 그 밖에 휠체어탑승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휠체어탑승버스는 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우선으로 이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장애인가족ㆍ보호자 및 비장애인도 휠체어탑승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① 휠체어탑승버스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화성시 장애인 휠체어탑승버스 실무운영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휠체어탑승버스 이용과 관련된 신청사업(일반ㆍ테마ㆍ공모사업 등)의 선정
2. 휠체어탑승버스 운영 규정 및 추진계획
3. 그 밖에 휠체어탑승버스 운영 발전을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등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장애인복지 담당부서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 담당부서 부서장과 공무원 중에 시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내 장애인복지 관련기관의 실무책임자 및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휠체어탑승버스 운영을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3. 1. 13)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휠체어탑승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운전원 및 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관한 사항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사유 발생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3. 휠체어탑승버스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4. 휠체어탑승버스 구조변경 등 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5. 휠체어탑승버스 월 이용 실적
② 수탁기관은 시장에게 반기별 운영상황을 10일 이내에 보고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